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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99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0. 28.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소20517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5. 3. 15.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5. 3. 5.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33535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11. 18.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 주장의 취지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연대보증 아래 2003. 4. 11.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실제 수령한 금원은 선이자와 수수료를 제외한 880만 원이었다.

나. 원고 A은 그 후 2003. 7. 8.부터 2004. 2. 23.까지 피고에게 합계 415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05. 9. 30.부터 2006. 10.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은 원고 A이 지급한 415만 원과 원고 B이 지급한 600만 원, 합계 1,015만 원에 의하여 모두 변제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변제사실을 숨기고 이 법원 2004가소205177호 사건에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한 위 합계 1,015만 원을 부당이득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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