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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093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은 1979. 9. 5. 혼인하였다가 2014. 11. 15. 이혼하였다.

C은 피고의 어머니, D은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2014. 4. 25.까지 C에게 합계 42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은 2014. 7. 31.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14가합8305호로 C, D을 상대로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9. 이 법원으로부터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6. 9. E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차기간 2014. 8. 19.부터 2016. 8.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2,600만 원은 2014. 8. 19.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계약금 중 50만 원은 2014. 6. 7.자 가계약시 피고 결혼상대자 F가 지급한 50만 원으로 대체하고, 95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00만 원은 2014. 6. 29.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9.경 F와 결혼식을 한 후 위 임차목적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C은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5개월 동안 원고를 비롯한 5명으로부터 합계 538,237,2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656, 3795(병합), 4460(병합), 2015고단1003(병합)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D은 201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8213, 2015하면821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 D은 피고의 결혼식 직전 원고 등으로부터 많은 금원을 빌려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피고는 C, D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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