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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55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21. 21:35경 피해자 C,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광주 북구 E 소재 F 식당에서, 후배 및 후배와 결혼 예정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결혼 패물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병 등을 벽에 던지고 탁자를 뒤엎고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수 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21: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안에 있던 탁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으로 던지고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약 5분 가량 행패를 부려 다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C(17세)의 멱살을 잡고 발로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D(17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좌측 족부 심재성 2도 화상을 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H(여, 59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왜 돈을 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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