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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나4867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4년경 E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고 B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속적으로 고철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5년 말경 B이 돌연 다른 업체로부터 고액의 보증금을 수수하면서 피고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던바, 당시 피고는 B에게 그때까지 지급한 보증금 합계 5,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담보로서 B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와 B 사이의 정상적인 고철 공급거래에 따른 미회수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당시 피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이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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