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5265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답 44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5.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답 44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5.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