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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66958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전 526㎡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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