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E(여, 55세)와 세금문제로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상황으로, 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달리 없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이런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빈발하게 되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격분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3. 19:09경 서울시 성북구 F, 지하에 있는 G주점에서, 이른바 함바식당을 동업하는 H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에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I를 위 함바식당에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당신 친구이니, 당신이 먼저 얘기 해야지, 내가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가 씹 대줬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꼴값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자신이 벗어놓은 점퍼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꼴값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을 듣고 몹시 흥분하게 되었고, 이후 화가 난 피고인이 위 G주점을 나갔음에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았으나 여전히 위 G주점에 계속 있다는 말을 듣자 자신이 무시당하였다고 생각이 들면서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20:55경 위 G주점에 다시 찾아왔다가 여전히 그곳에서 위 H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