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1998. 4. 29. 의료기기제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설립한 후, 그 때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는 2008. 3.경 의료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0. 12. 1. C에 입사한 후 상무이사로서 피고의 회계, 세무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1. 2. 해임되었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확약 체결 1)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 주식 13,920주를 4억 2,000만 원에 양도하되, 대금 중 1억 2,000만 원은 2011. 1. 5.자 피고의 송금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송금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8.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별첨(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같이 C의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책임을 즉시 양수도키로 합의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4,000만 원씩 5년간 실수령액 합계)을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확약 이행 1) 피고는 2012.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대금 중 3억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31. 1,000만 원, 2013. 4. 10. 2,000만 원, 2013. 12. 30.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이 사건 확약상 2013년분 분할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관련 민사사건 1) 원고는 2013. 3. 4. C을 상대로 2013. 1. 2.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9.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1440). 2) 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