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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9811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6. 11.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3. C와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건물의 지하층 비(B)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임료 월 2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로부터 위 보증금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1. 18. 피고와 위 101호 및 위 건물의 비 101-1호(이하 위 101호와 101-1호를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3. 1. 3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C의 보증금 1,5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8. 보증금 3,000만 원 중 C로부터 승계받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C를 대리하여 피고와 위 1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H와 위와 같이 승계한 보증금 1,500만 원을 같은 해

1. 31.까지 H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12.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같은 해

9. 30.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2013. 9. 30.경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점포 인도일 다음 날인 2013.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3. 8.말경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2013. 7.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주었으므로, 보증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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