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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다21941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신차가 아니라 싱가폴의 포르쉐 전시장에 있던 이 사건 자동차이고 여기에는 이 사건 기본장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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