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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11946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각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내지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그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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