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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5 2017다256033
부당이득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판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 법리에 관한 오해 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또한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J 또는 L은 이 사건 토지를 자신들 소유 토지 및 인근 토지들의 공로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특정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등 법리에 관한 오해 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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