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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207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D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개통 명의를 제공해 줄 사람을 구하고, 피고인 A와 C은 명의제공자에게 명의 제공 대가로 3~5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사람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고(이하 ‘대포 유심’이라 한다), E은 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 유심을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여 대포유심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대포 유심 개통 및 대포 유심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계좌 제공, 대포 유심을 포장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각각 분담한 다음 대포 유심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에서, H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심 개통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 A와 C은 H에게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고 H 명의로 대포 유심 1개를 개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4개의 대포 유심을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판매 유심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유심개통 동의서 제출자에 대한), 수사보고(E 업무전화기에 저장된 판매유심 사진 정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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