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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8도1858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 피고인 E, H, 제 1 심 공동 피고인 C, D 및 J 이상 10명( 이하 통틀어 ’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 은 2014년 당시 AA 정당 소속 부산 광역시 K 구의원이었다.

피고인

등은 K 구의회의 제 7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고 한다 )를 앞둔 2014. 7. 6. L 선거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모여, ‘ 제 7대 전반기 의장으로 L 선거구 출신의 D를, 후반기 의장으로 N 선거구 출신의 J를 각각 추대’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합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 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 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여 만약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의장 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4. 7. 8. K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최다 선 의원인 P이 임시의장이 되어 피고인 A 과 위 C을 감표( 監票) 위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투표하여 피고인 D가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K 구 의회 임시의 장인 P의 무기명 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제 1 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피고인 등에게 유죄를 선고 하면서,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D가 단독으로 출마함으로써 이탈 표 방지를 위하여 정해진 위치에 기표할 필요가 없어 실제 투표시에는 위 합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을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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