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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노3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비록 폐암 말기 상태이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빨리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심야에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선 부근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히 큰 과실이 있는 점, 사고차량이 P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공제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현재의 직장에서 퇴사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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