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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이면서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고, 사고 당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L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공제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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