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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5가합59524
하도급대금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6,944,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가구를 아파트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제공한 가구에 하자가 있어 약정 준공기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공사타절일인 2015. 3. 31.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 대하여 324,760,000원 상당의 노임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과 별도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추가공사비는 38,800,000원이다.

3) 피고와 위 공사를 타절하기로 한 2015. 3. 31. 당시의 기성고율은 85%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453,000,108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게 93,940,000원을 직불하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340,581,881원[= {기성공사비 493,000,000원(약정 공사비 580,000,000원 × 기성고율 0.85%)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 324,760,000원 약정에 의한 추가공사비 38,800,000원} - 기지급 공사비 546,940,108원 부가가치세 30,961,9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B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6. 13. 피고와의 사이에 순천시 C 신축아파트 일반가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7. 15.부터 2014. 12.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약정 준공일에 완료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명목으로 직접 피고로부터 453,000,108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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