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대가 받을 것을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세금 절감용으로 쓰고 사례금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B 택배 대리점에서 B 택배 인천 청천 지점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거래 내역 확인 증 사본
1. 거래 내역, 통장 가입자 명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