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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8 2017가단3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1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부부 사이였다가 관계가 악화되어 2014년경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였고, 2015. 1. 23.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8. 피고와 ‘광양시 C아파트, 13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D에게 임대하면서 지급받은 보증금 7,000만 원을 피고가 사용하되, 임대차 종료시 피고가 D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은 원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7차8)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7. 2. 9. 2,000만 원, 같은 달 10.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D에게 반환한 다음 같은 달 20. 이 사건 아파트를 E, F에게 매매대금 6,9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010. 10. 14. 109,850,000원, 2013. 12. 10. 74,307,792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그 중 2013. 12. 10.자 대출금은 광양시 G에 위치한 H 커피전문점의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을 논의하면서 위 커피전문점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차보증금 7,000만 원에 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6,900만 원 상당의 반환채권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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