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9] 피고인 A, B 및 H은 I, J(일명 K), L, D(일명 M)과 함께, I이 사기대출 총책, J이 총책 보좌, L이 인터넷뱅킹 인출, D이 명의자 대리인, H이 자금 및 금융기관 섭외, 피고인 A, B이 아파트 매수인 명의자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수원시 권선구 N 212동 804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아파트 잔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시공사인 O(또는 근저당권설정 은행)으로 매매잔금(또는 대출채무 변제금)이 입금되기 직전에 그 대출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빼내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및 H의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 대한 사기미수 J은 2012. 5. 초순경 피고인에게 “아파트 명의만 빌려주고, 중간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주면 그 대가로 7,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J의 지시대로 D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서, 은행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증, 농협 통장, 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인터넷뱅킹(1회 1억 원, 1일 한도 5억 원)을 신청하여 OTP, 비밀번호 등을 D에게 전달하였다.

H, J은 P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6,900만 원을 위 아파트의 계약금 농협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H은 지인 Q를 통해 I, J에게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을 대출 은행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2-7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서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농협 대출담당직원 R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사본과 주식회사 S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