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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43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수사기록이 보존연한의 만료로 폐기되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약식명령문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고, 피해자 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신청한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D의 당심 법정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13. 07:25경 대구 남구 B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후배인 C에게 꾸지람하는 것을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후배인 E가 만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E를 데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우측 눈 밑에 지름 3센티미터 가량의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당심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절도죄 등 전과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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