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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나200608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 내지 5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행의「ㆍㆍㆍ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오히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보완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수술은 원고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8주 이상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통, 신경근 혹은 척수 압박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② 원고는 2010. 11. 29.부터 2010. 12. 3.까지 한양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경추골원판 장애 및 긴장성 두통에 대한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외래로 진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목과 팔에 통증이 지속되어 2011. 7. 9.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③ 피고 병원에서 2011. 7. 20. 촬영한 MRI 영상에 따르면 당시 원고에게는 경추 5ㆍ6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며, 2011. 7. 22. 촬영한 MRI 영상에는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신경압박 정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2011. 7. 26. 증세가 호전된 상태에서 퇴원하였고, 2011. 8. 11. 피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소화불량 외에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 9. 5.에도 두통과 목 통증은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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