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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30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로부터 2019. 3. 31.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2018. 8. 1.부터 2019. 3. 31.까지의 연체차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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