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06:4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위와 같이 주취자가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5세)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집에 귀가하세요”라는 취지의 귀가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너 같은 놈 도움 필요 없으니까 꺼지세요 씹새끼, 니들이 그렇지 뭐 도와주기는 씨발놈들”이라고 말하고, 운행 중인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주먹으로 순찰차의 본네트를 내리치고, 손으로 운전석 문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 등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사본 및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사본,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