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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10 2014고합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23:10경 피고인이 일하던 간이음식점의 손님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을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함께 걸어가던 중,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D 원룸건물 1층 주차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 ‘싫다, 하지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며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서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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