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텔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로 인하여 모텔 영업업무가 방해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점, D가 B을 상대로 신청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이 기각되었으나 이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위 결정문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C건물의 주차장 부지에 진입하는 통로 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C건물의 영업에 일부 지장을 받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의 동의 하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더라도 B과 D 사이 토지 경계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 단정할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결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관계 B 명의 토지에 대하여 C건물 실소유자 D와 토지경계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 E은 실소유자 D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하고 C건물을 임대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 4월경부터 토지경계문제로 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 14:40경 안산시 단원구 F, 피해자가 운영하는 C건물 주차장 진입로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가로등 기초) 7개를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 모텔에 출입하는 차량의 동행에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