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② 범행방법 및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③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면에 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직원으로 하여금 국제 항공 우편물 속에 필로폰을 넣어 미군사 우편물 주소지로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점, ③ 수입한 필로폰이 약 4.1kg에 달하는 대량인 점, ④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두 차례에 걸쳐 흡연하고 소지하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 및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각 하한에 해당하는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