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한 후 이를 교부, 판매하거나 투약하고, 대마를 교부하거나 매수 또는 흡연하고, 다량의 대마를 소지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를 돕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