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7노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그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인하여 단지 중독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당 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기준의 하한 (4 년 )보다도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