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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613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가 예상한 대로 주식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보아 원리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거나 수익 보장 약정을 한 바 없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 상환과 수익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별내에 땅이 있고, 9억 원짜리 경기도 소재 모텔과 강남 소재 시영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또한 대부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서 이혼한 전처에게 위자료로 30억 원을 지급하였고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고 하여 재력가로 알고 있었다.

2017. 3.경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형편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돈을 맡기면 한 달에 1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으니 대출을 받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소개해 준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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