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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181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6. 26. 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납부기한이 2010. 2. 28.인 종합소득세 4,225,380원, 2012. 1. 31.인 종합소득세 19,738,650원, 2014. 9. 10.인 양도소득세 4,866,950원을 체납하여 합계 28,860, 980원의 국세채무(이하 ‘이 사건 국세채무’라고 한다)가 있다.

나. C은 2015. 4.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아내인 피고, 자녀들인 B, D, E, 망 F(그 상속인들로 아내인 G, 자녀들인 H, I이 있다)가 있다.

다. 피고 등 망 C의 상속인들은 2015. 6. 26. 망 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6.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의 재산은 카니발 승용차(시가 4,050,000원)와 주식회사 J의 주식 3,500주(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2014. 12. 5.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의 주식으로 평가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인 반면, 이 사건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각 2/11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B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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