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7 2015고정2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8. 20.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B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약 33㎡의 공간에 가스레인지냉장고 등의 주방시설 및 탁자 10개와 의자 40개 등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곰장어 등을 조리하여 술과 함께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서울 서초구청 지방행정주사가 작성한 진술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0022호 증거기록)의 기재
1. 현장조사 증빙사진(위 증거기록 제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