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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3.선고 2013고단1365 판결
공연음란,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13고단1365 공연음란,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송창진(기소),김경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3.10.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2013 . 8. 5.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 8. 5. 13:20경 청주시 00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00000 검정색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00( 여, 18세)를 발견 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곧바로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은 채 바지를 내리 고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 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3 . 8. 6.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8. 6. 13:2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버스 를 기다리던 위 000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 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가. 2013. 8. 5.자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5. 13:00경 청주시 00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위 승용차의 뒤 등 록번호판에 지로용지와 테이프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운행하 였다.

나. 2013. 8. 6.자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6. 13: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 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 제10조 제5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1. 7. 8. 동종 범 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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