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 5. 중순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5. 중순 07: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소재 전북은행 강변지점 뒤 주택가 골목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학생 C(여, 17세)을 보고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흔들다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키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5. 말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5. 말 07: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학생 C(여, 17세)을 보고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3. 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1. 07: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학생 C(여, 17세)을 보고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피해자의 부모)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