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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7 2015고단10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6. 12:00. 거제시 장 평 3로 80 삼성 중공업 거제 조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D 125CC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5. 1. 26. 경 거제시 하청면 중리 길에 있는 회사 기숙사 창고에서 습득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 (E) 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10.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경남 거제 일원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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