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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04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2:10경 서울시 영등포구 B빌딩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장실에서 위 주식회사의 전무 D, 동료직원 E이 함께 있는 가운데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로부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며 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곳 탁자를 발로 차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가 어디에다 대고 씨발 발길질이야 이 좆같은 새끼가, 씨발“, ”이런 개 좆 같으니라고“, ”야! 나도 찰까 이 씹새끼야. 어디에다 이 씹새끼가 씨팔 툭하면 멱살잡이고 씨발 욕이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전과 및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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