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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4가합588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블루홀딩스 주식회사 및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572,453,742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63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블루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블루홀딩스’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겸하였다),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대림산업은 2010. 3. 3.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피고 대림산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10. 2. 23. ~ 2011. 2. 22. 245,197,712 2 2010. 2. 23. ~ 2012. 2. 22. 612,994,282 3 2010. 2. 23. ~ 2013. 2. 22. 490,395,425 4 2010. 2. 23. ~ 2014. 2. 22. 367,796,569 5 2010. 2. 23. ~ 2015. 2. 22. 367,796,569 6 2010. 2. 23. ~ 2020. 2. 22. 367,796,571 2) 피고 대림산업은 2010. 2.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피고 대림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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