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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5.08 2015노4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5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원심의 선고 형량은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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