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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 06:52 경 하남시 소재 실내 포장마차 인근 도로 상에서부터 구리시 인창동 삼환 신일 아파트 504동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발생적 발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다. 도로 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2회 음주 운전 전과는 10년 전, 6년 전 것으로서, 시간적 간격이 꽤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크게 반성하고 있고, 몇 번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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