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6고단172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1.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그 대가로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국민은행 D)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첨부된 송금 확인 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