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1 2016고단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인터넷 중고 나라 싸이트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리 니지 게임 아이템 작업을 하는데 통장을 빌려 주면 소량의 돈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5. 8. 3.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20만 원으로 적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