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402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F은 2014. 3. 31. 자녀로 원고와 피고 등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2 ~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의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참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F 사망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현재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자인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 등 위 망인의 상속인들 간에 유효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그 상속재산인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