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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8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03동의 동대표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의 비리를 바로 잡기 위해 유인물을 만들어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그런데 입주자들의 협조가 없어 위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1939년생으로서 고령이고, 뇌병변 3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인 2003년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2년경에는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402동 동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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