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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7구단903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 아동(D생)으로 부모와 함께 2015. 7.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8. 6. 부모와 함께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2015. 8. 20.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2016. 9. 7. 난민인정불인정결정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3533호)를 제소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여 오던 중 2017. 6. 22. 위 취소의 소가 항소기각 판결에 의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으며, 2017. 8.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게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7. 9. 13. ‘자격변경 대상 아님 및 요건미비 등’을 이유로 불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2017. 9. 27.까지 출국하라는 통보를 하였다가, 원고가 E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원고 부친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이 대법원 2017두54982호로 계속 중임을 이유로 출국기한을 유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8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1) 평등원칙 위반 가) 한국이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8조는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6조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아동으로서 위 규정들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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