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와 E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마스킹 작업을 통해 알아볼 수 없게 가렸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조언을 듣고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②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말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이 사건 글에 피해자의 이름 중 일부만 마스킹이 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이름을 추측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사건 글의 내용을 더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이름 또는 신원을 알 수 있었던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리고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위 프로필 사진이 보인다는 원심판결의 기재는 잘못된 것이나, 이를 제외하고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원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이 사건 글의 내용과 성질, 표현의 방법, 이 사건 글의 게시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