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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10:00경 광주 북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시청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던 중 갑자기 “우리 아버지 욕한 사람을 잡아 주라니까”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를 1회 밀고,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던지고 수차례 발로 찬 후, 이를 제지하는 위 F를 향하여 수회 헛발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G이 H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려고 문을 열자, 그 문을 5분 가량 붙잡아 닫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위 G을 1회 밀고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은 후 그 문을 발로 밀어 버티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순찰차를 무단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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