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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55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Ⅰ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Ⅱ, Ⅲ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고,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C, O, X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반복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금품, 가방 등을 절취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해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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