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집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의 분양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 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석촌 지점에서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D에게 인천 남동구 소재 E건물 1동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분양대금 2억 6,000만원), 피고인이 주식회사 디엔지쏠라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E건물 1동 401호를 분양대금 2억 6,000만원에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이며, 현재 디엔지쏠라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니 E건물 1동 401호를 담보로 1억 6,000만원을 대출해 달라.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건물 1동 401호의 실제 분양가격은 1억 6,0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디엔지쏠라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9.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등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등
1.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대출자금 흐름 개요표(제출서류 목록), 대출신청에 의한 대출기표 전표 사본, 대출기표 후 피의자 A 개인 신협계좌 대체입금 전표 사본, 피의자 A 청구서에 의해 개인계좌에서 대출금액 인출전표 사본, C 협약법무사 H 법무사에 자금위임하여 처리하고자 송금한 전표 사본, 입금출금전표, 피의자 A 연체관리기록 카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