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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7 2014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D에서 신축 중인 E건물 34.42평형 아파트 분양계약서 2매(1매당 분양대금 134,238,000원)를 주면 이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1세대당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만일 위 분양계약서로 대출을 받지 못하면 2일 후 틀림없이 분양계약서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 H과의 채권, 채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받더라도 이를 위 H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2매를 교부받아 그 중 1매(나머지 1매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형사고소하자 2008. 7. 15.경 반환함)를 같은 달 20.경 H에게 3,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서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처분 내역 확인 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보관증 사본

1. 분양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처분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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