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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3186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10. 22.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로부터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34.9%, 대출기한 2017. 10. 22.로 정하여 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5. 12. 22.부터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6. 3. 31.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잔액 4,992,0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참조). 갑 2의 기재에 의하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2016. 4. 11. 피고의 주소지를 ‘청주시 서원구 B 203동 1508호’로 하여 발송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절차 회부 전 독촉사건(2016차전409781)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여러 차례 위 주소지로 송달해 보았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던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한 이상,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채권양수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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